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학사 과정은 2.7이상인자, 대학원 과정은 3.3이상인자, 단 신입생인 경우에는 대학별로 정한 기준에 의한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자(교외장학금)가 장학생 자격을 특별히 정하였을 경우 그 요건을 갖춘 자.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업성적이 부진(평점평균 2.7 미만)하나 교육상 학비보조가 필요하다고 대학(원) 장학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추천한 자.
나. 장학생 신청시기
1학기: 직전 학년도 11월초~중순
2학기: 당해 학년도 5월말~6월 초 * 신입학생은 모집안내에 수록된 기간중 신청한다.
다. 신청방법 및 선정 절차
학기별로 지정된 장학금 신청기간에 장학생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서울대 포털 마이스누 접속(http://my.snu.ac.kr) → 학사행정 → 등록/장학 → 장학 → [장학복지지원카드]에 작성 → 신청 및 저장 → [장학복지지원카드] 출력 → 사회학과 조교실에 제출
자신의 지도 교수님이 어느 분인지는 매 학기 중반에 게시판에 공고되니, 확인하여 입력한다.
장학생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학생 추천에서 제외되므로, 장학금을 받을 필요가 있는 학생들을 반드시 장학생선정신청서를 신청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경제적 형편과 성적 등을 고려하여 장학생 추천 순위가 결정되며, 이 순위에 따라 장학금이 고액부터 배정된다.
장학금 서식 중 가정형편, 성적, 봉사활동, 리더쉽 활동, 특기,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빠짐 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부모의 직업, 재산 및 소득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보호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보호자(양친)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또는 보호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무지 발행], 전·월세계약서 사본, 기타 가계곤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관련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라. 장학금 지급 방법
교내장학금 중 면제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액을 명시하여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장학금 대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단, 면제장학금은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교내장학금 중 근로 장학금 및 월정 장학금 등은 본인의 예금통장에 계좌입금한다.
교외장학금, 발전기금장학금은 복지과에서 개인별 계좌에 입금한다(예외적으로 장학단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마. 장학금 지급 기간
모든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1학기 단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정한 바에 따라 한 학년간 또는 졸업시까지 계속 지급한다.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이 없는 한 학사과정 4년제는 8회, 6년제는 12회, 석사과정은 4회, 박사과정은 4회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