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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장학금

가. 장학생 자격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학사 과정은 2.7이상인자, 대학원 과정은 3.3이상인자, 단 신입생인 경우에는 대학별로 정한 기준에 의한다.
  • 장학금을 지급하는 자(교외장학금)가 장학생 자격을 특별히 정하였을 경우 그 요건을 갖춘 자.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업성적이 부진(평점평균 2.7 미만)하나 교육상 학비보조가 필요하다고 대학(원) 장학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추천한 자.

나. 장학생 신청시기

  • 1학기: 직전 학년도 11월초~중순
  • 2학기: 당해 학년도 5월말~6월 초
    * 신입학생은 모집안내에 수록된 기간중 신청한다.

다. 신청방법 및 선정 절차

  • 학기별로 지정된 장학금 신청기간에 장학생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서울대 포털 마이스누 접속(http://my.snu.ac.kr) → 학사행정 → 등록/장학 → 장학 → [장학복지지원카드]에 작성 → 신청 및 저장 → [장학복지지원카드] 출력 → 사회학과 조교실에 제출
  • 자신의 지도 교수님이 어느 분인지는 매 학기 중반에 게시판에 공고되니, 확인하여 입력한다.
  • 장학생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학생 추천에서 제외되므로, 장학금을 받을 필요가 있는 학생들을 반드시 장학생선정신청서를 신청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경제적 형편과 성적 등을 고려하여 장학생 추천 순위가 결정되며, 이 순위에 따라 장학금이 고액부터 배정된다.
  • 장학금 서식 중 가정형편, 성적, 봉사활동, 리더쉽 활동, 특기,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빠짐 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부모의 직업, 재산 및 소득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보호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보호자(양친)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또는 보호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무지 발행], 전·월세계약서 사본, 기타 가계곤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관련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라. 장학금 지급 방법

  • 교내장학금 중 면제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액을 명시하여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장학금 대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단, 면제장학금은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 교내장학금 중 근로 장학금 및 월정 장학금 등은 본인의 예금통장에 계좌입금한다.
  • 교외장학금, 발전기금장학금은 복지과에서 개인별 계좌에 입금한다(예외적으로 장학단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마. 장학금 지급 기간

  • 모든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1학기 단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정한 바에 따라 한 학년간 또는 졸업시까지 계속 지급한다.
  •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이 없는 한 학사과정 4년제는 8회, 6년제는 12회, 석사과정은 4회, 박사과정은 4회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