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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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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

1. 시기
1학기-2월중, 2학기-8월중
* 등록기간 내에 등록 또는 휴학하지 않을 때에는 학칙에 의거 제적된다.

2. 등록금 분납제도
재학생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분납 희망자(학자금 대출 이용자,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제외)가 각 분납 등록기간에 1/4씩 등록금을 납부하는 제도
* 분납 후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휴학 시 나머지 등록금액을 완납해야만 휴학 가능하며, 4차까지 완납하지 않을시 미등록처리

나. 휴학

1. 일반휴학등록기간 중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하는 것
2. 학기중 휴학등록후 수업주수 종료 이전(수업주수 2/4)에 휴학하는 것
3. 휴학원 유효기간1년 이내
4. 휴학의 제한학사과정은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병역법상 복무 의무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5. 휴학 절차포털에서 휴학원을 신청한 뒤, 출력하여 학과(부)장(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대학 행정실에 제출한다.
6. 등록금등록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은 그 학기 등록금이 면제된다.
등록 후에 휴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복학할 때 등록금이 면제된다.
7. 유의사항
  • 수업주수 4분의 2선 이후의 휴학은 질병휴학, 군휴학, 출산휴학만 가능하다.
    이 때, 군입영 증빙서류 또는 종합병원장이 가료 기간을 명시하여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휴학후 군입대자는 군입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복무확인서를 학사과에 제출해야 한다.

다. 복학, 복귀, 복적

1. 구분 복학 :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받은 학생 (일반휴학자)
복귀 : 넓은 의미로 복학에 속하나 등록 후 휴학허가를 받은 학생(학기 중 휴학자)으로서 복학할 때 등록금이 면제된다.
복적: 휴학 허가 없이 등록하지 않아 제적된 학생(제적 후 1년 이내). 학과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 심사를 거쳐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복적이 가능하다.
2. 시기등록기간 내
3. 절차 포털에서 신청한 뒤, 출력하여 학과장(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행정실에 제출한다.

라. 퇴학, 제적, 재입학

퇴학 절차 관련서식에 퇴학사유를 명기하여 학과장과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학과에 제출한다.
제적 휴학기간이 초과된 경우(병역복무로 인한 기간 제외), 재학연한이 초과된 경우(재입학 불가),
등록기간 중 휴학 허가 없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제적된다.
재입학퇴학한 학생 또는 제적된 학생이 학과의 여석이 있을 경우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이 가능하다.
유의사항
  • 징계에 의하여 제명처분된 자, 재학연한 초과자, 학사제명 및 유급제명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 재입학한자의 재학연한도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하여 이를 초과할 수 없다.

마. 부전공

소속된 학부 또는 학과 이외의 학부 또는 학과에서 소정의 전공과목을 일정 수 이상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것
1. 대상학과인문·사회과학계 학생은 인문·사회과학계 학과(부)와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의 수학·통계학 전공 및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2. 지원자격3학기 이상 이수하고 취득학점이 36학점 이상이며, 취득한 전체교과목 학점의 성적 평점평군이 2.7(B-)이상인 자.
3. 지원시기당해 학기 개시 2주 전.
4. 신청절차마이스누를 통해 신청하고 신청양식을 부전공 학과에 제출한다.
5. 이수학점부전공 이수학점은 부전공학과(부)에서 지정하는 전공교과목 중 필수교과목을 포함하여 21학점(사범대 30학점, 법대 40학점) 이상으로 한다. 타과에서 사회학과을 부전공하는 경우 사회학과 개설과목 6과목을 포함(전공필수 과목 2과목 필수이수)하여 이수해야 한다. 주전공과 부전공에 중복되는 동일교과목을 이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재학연한부전공 이수자는 재학연한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7. 취소매학기 수업주수 4분의 1선 이내에 부전공 대학에 취소원을 제출한다.
8. 변경 매학기 수업주수 4분의 1선 이내에 부전공 대학 동일학과(부)에 한하여 부전공 변경원을 제출하여 신청 절차에 따라 변경한다.

바. 복수전공

소속된 학부 또는 학과의 전공과정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과목을 이수하는 것
1. 적용범위학부·학과(학과(부) 내 전공 과정 포함)를 원칙으로 한다.
2. 지원자격3학기 이상 이수하고,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
3. 선발인원학과(부) 입학정원의 30% 이내
4. 지원시기당해 학기 개시 3주 전
5. 신청절차마이스누를 통해 신청하고 신청양식을 복수전공 학과에 제출한다.
6. 이수학점복수전공 해당 학부·학과에서 정한 전공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복수전공의 경우 과목연계성이 확인이 된 경우 전공선택과목으로 9학점까지 중복인정을 허가한다(타과 전공선택과목 인정 목록 확인). 다만, 동 교과목이 단과대학 내에 공통 교과목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졸업요건 (사회학 주전공 생과 동일: 전필 12학점,전선 27학점, 전공과목 영어이수 3학점, 졸업논문 작성)

사. 학위취득요건

  1. 등록회수 6회~16회까지의 학생으로 졸업 당해 학기에 재학 중이며 수업주수 4분의 1 이내에 졸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총 130학점 이상 취득하되 교양과목 36학점 이상, 전공과목 39학점 이상 취득함. 교양과목은 영역별로 정해진 학점 이상 이수한 자.
  3. 전공과목 평점평균이 2.0이상이며, 전체 평점평균이 2.0이상인 자.
  4. 교양필수과목과 학과에서 지정한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한 자.
    ※ 전공필수과목
    01학번 이전: 기초사회학(또는 현대사회와 사회학), 사회학조사방법
    02~03학번: 사회학사, 사회학조사방법
    04~06학번: 사회학연구실습, 사회조사방법, 사회학사
    07학번: 사회학연구실습, 사회조사방법, 사회학사, 사회통계
    08학번~17학번: 사회학연구실습, 사회조사방법, 사회학사, 사회통계, 사회학과 개설 영어강좌(3학점)
    18학번 이후: 사회조사방법, 사회학사, 사회통계, 현대사회학이론, 사회학과 개설 영어강좌(3학점)
  5. 졸업 학기에 졸업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한 자.
  6. 수업연한은 4년 내지 6년으로 하되 조기졸업자는 3년 이상. 재학연한은 8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졸업사정체크리스트 파일 다운로드

아. 수강신청

1. 신청기간
  • 신입생 : 전기입학은 2월, 후기입학은 8월
  • 재학생 : 1학기는 1월 또는 2월 중, 2학기는 7월 또는 8월 중
  • 구체적인 일정은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된다.
2. 장소
  •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웹으로만 신청)
3. 변경
  • 수강신청기간 또는 수강신청변경기간 내에 수강신청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컴퓨터를 통하여 학생이 직접 변경(취소, 추가신청)한다.
  • 변경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으로 제한되어 있다. 부득이하게 6학점을 초과하여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 학과에 비치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4. 확인
  • 수업주수 4분의 1선까지 수강신청확정서를 학과 사무실에서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과 상의한다.
5. 취소
  • 기간 : 수업주수 3분의 1선 이내, 단, 3분의 1선 이후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기말 시험을 치르지 않은 교과목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다(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기관의 증명이 필요함. 진단서 등.).
  • 교과목 수 또는 학점수에 제한 없이 취소 가능하다.

자. 국외수학 신청 및 학점인정신청

1. 국외수학 신청
  • 교환학생으로 신청하여 선발이 된 학생이 외국으로 수학하러 출국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함.
  • 마이스누(대외교류)에서 신청 -> 신청 후 임시저장 상태에서 1.수학신청원출력 2. 첨부된 지도교수 추천서 작성  첨부 파일
  • 수학신청원과 지도교수추천서에 학과장 및 지도교수 직인 필요 (학과 조교실로 요청)
  • 직인 날인 후 2가지 서류 모두 파일 업로드 후 신청완료
  • 신청완료 후 조교실로 수학신청원을 제출하고 승인 요청
  • 신청시 주의 사항: 과목 입력 시 영문 과목명을 그대로 번역하여 한글로 작성
  • 학점은 15시간을 기준으로 1학점으로 계산하여 기재
2. 국외 수학 변경
  • 과목 변경/ 기간 변경: : 수학 신청 시 기재했던 과목이나 기간이 상이한 경우 변경을 신청한다.
  • 마이 스누 대외교류에서 변경신청 후 임시저장 상태에서 수학변경원을 출력하여 직인을 받아 업로드하여 신청을 완료한다. (직인: 학과 조교실로 요청)
  • 신청 완료 후 변경신청원을 조교실로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한다.
3. 학점 인정 신청
  • 외국 대학 수학 후 귀국하여 수학한 과목의 학점인정신청을 진행
  • 출국전 신청했던 내용과 다르다면 2번의 변경신청을 진행하여 변경 승인을 받은 뒤 인정신청을 진행한다.
  • 학점 인정은 15시간 당 1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수학 시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인정이 되므로 아래의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조교실로 제출한다.

 

증빙서류
  • 학점인정신청서(학점인정 신청 후 출력)
  • 성적표 원본과 번역본 (같은 형식으로 작성할 것)
  • 학점인정 의견서 및 산출자료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첨부 파일
  • 강의 계획서 및 해당 학교 강의 시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