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가. 등록
1. 시기
1학기-2월중, 2학기-8월중
* 등록기간 내에 등록 또는 휴학하지 않을 때에는 학칙에 의거 제적된다.
2. 등록금 분납제도
재학생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분납 희망자(학자금 대출 이용자,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제외)가 각 분납 등록기간에 1/4씩 등록금을 납부하는 제도
* 분납 후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휴학 시 나머지 등록금액을 완납해야만 휴학 가능하며, 4차까지 완납하지 않을시 미등록처리
나. 휴학
1. 일반휴학 | 등록기간 중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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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기중 휴학 | 등록후 수업주수 종료 이전(수업주수 2/4)에 휴학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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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학원 유효기간 |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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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학의 제한 | 학사과정은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병역법상 복무 의무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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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학 절차 | 포털에서 휴학원을 신청한 뒤, 출력하여 학과(부)장(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대학 행정실에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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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록금 | 등록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은 그 학기 등록금이 면제된다. 등록 후에 휴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복학할 때 등록금이 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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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사항 | - 수업주수 4분의 2선 이후의 휴학은 질병휴학, 군휴학, 출산휴학만 가능하다.
이 때, 군입영 증빙서류 또는 종합병원장이 가료 기간을 명시하여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휴학후 군입대자는 군입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복무확인서를 학사과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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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복학, 복귀, 복적
1. 구분 | 복학 :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받은 학생 (일반휴학자) 복귀 : 넓은 의미로 복학에 속하나 등록 후 휴학허가를 받은 학생(학기 중 휴학자)으로서 복학할 때 등록금이 면제된다. 복적: 휴학 허가 없이 등록하지 않아 제적된 학생(제적 후 1년 이내). 학과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 심사를 거쳐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복적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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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기 | 등록기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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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차 | 포털에서 신청한 뒤, 출력하여 학과장(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행정실에 제출한다. |
라. 퇴학, 제적, 재입학
퇴학 절차 | 관련서식에 퇴학사유를 명기하여 학과장과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학과에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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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
휴학기간이 초과된 경우(병역복무로 인한 기간 제외), 재학연한이 초과된 경우(재입학 불가), 등록기간 중 휴학 허가 없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제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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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 퇴학한 학생 또는 제적된 학생이 학과의 여석이 있을 경우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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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징계에 의하여 제명처분된 자, 재학연한 초과자, 학사제명 및 유급제명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 재입학한자의 재학연한도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하여 이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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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부전공
소속된 학부 또는 학과 이외의 학부 또는 학과에서 소정의 전공과목을 일정 수 이상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것1. 대상학과 | 인문·사회과학계 학생은 인문·사회과학계 학과(부)와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의 수학·통계학 전공 및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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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 3학기 이상 이수하고 취득학점이 36학점 이상이며, 취득한 전체교과목 학점의 성적 평점평군이 2.7(B-)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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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시기 | 당해 학기 개시 2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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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절차 | 마이스누를 통해 신청하고 신청양식을 부전공 학과에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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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수학점 | 부전공 이수학점은 부전공학과(부)에서 지정하는 전공교과목 중 필수교과목을 포함하여 21학점(사범대 30학점, 법대 40학점) 이상으로 한다. 타과에서 사회학과을 부전공하는 경우 사회학과 개설과목 6과목을 포함(전공필수 과목 2과목 필수이수)하여 이수해야 한다. 주전공과 부전공에 중복되는 동일교과목을 이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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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학연한 | 부전공 이수자는 재학연한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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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소 | 매학기 수업주수 4분의 1선 이내에 부전공 대학에 취소원을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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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변경 | 매학기 수업주수 4분의 1선 이내에 부전공 대학 동일학과(부)에 한하여 부전공 변경원을 제출하여 신청 절차에 따라 변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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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복수전공
소속된 학부 또는 학과의 전공과정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과목을 이수하는 것1. 적용범위 | 학부·학과(학과(부) 내 전공 과정 포함)를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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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 3학기 이상 이수하고,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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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발인원 | 학과(부) 입학정원의 3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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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시기 | 당해 학기 개시 3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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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절차 | 마이스누를 통해 신청하고 신청양식을 복수전공 학과에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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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수학점 | 복수전공 해당 학부·학과에서 정한 전공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복수전공의 경우 과목연계성이 확인이 된 경우 전공선택과목으로 9학점까지 중복인정을 허가한다(타과 전공선택과목 인정 목록 확인). 다만, 동 교과목이 단과대학 내에 공통 교과목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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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요건 (사회학 주전공 생과 동일: 전필 12학점,전선 27학점, 전공과목 영어이수 3학점, 졸업논문 작성)
사. 학위취득요건
- 등록회수 6회~16회까지의 학생으로 졸업 당해 학기에 재학 중이며 수업주수 4분의 1 이내에 졸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총 130학점 이상 취득하되 교양과목 36학점 이상, 전공과목 39학점 이상 취득함. 교양과목은 영역별로 정해진 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전공과목 평점평균이 2.0이상이며, 전체 평점평균이 2.0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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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과목과 학과에서 지정한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한 자.
※ 전공필수과목
01학번 이전: 기초사회학(또는 현대사회와 사회학), 사회학조사방법
02~03학번: 사회학사, 사회학조사방법
04~06학번: 사회학연구실습, 사회조사방법, 사회학사
07학번: 사회학연구실습, 사회조사방법, 사회학사, 사회통계
08학번~17학번: 사회학연구실습, 사회조사방법, 사회학사, 사회통계, 사회학과 개설 영어강좌(3학점)
18학번 이후: 사회조사방법, 사회학사, 사회통계, 현대사회학이론, 사회학과 개설 영어강좌(3학점) - 졸업 학기에 졸업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한 자.
- 수업연한은 4년 내지 6년으로 하되 조기졸업자는 3년 이상. 재학연한은 8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졸업사정체크리스트 파일 다운로드
아. 수강신청
1. 신청기간 | - 신입생 : 전기입학은 2월, 후기입학은 8월
- 재학생 : 1학기는 1월 또는 2월 중, 2학기는 7월 또는 8월 중
- 구체적인 일정은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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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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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 | - 수강신청기간 또는 수강신청변경기간 내에 수강신청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컴퓨터를 통하여 학생이 직접 변경(취소, 추가신청)한다.
- 변경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으로 제한되어 있다. 부득이하게 6학점을 초과하여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 학과에 비치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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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인 | - 수업주수 4분의 1선까지 수강신청확정서를 학과 사무실에서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과 상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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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소 | - 기간 : 수업주수 3분의 1선 이내, 단, 3분의 1선 이후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기말 시험을 치르지 않은 교과목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다(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기관의 증명이 필요함. 진단서 등.).
- 교과목 수 또는 학점수에 제한 없이 취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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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국외수학 신청 및 학점인정신청
1. 국외수학 신청 | - 교환학생으로 신청하여 선발이 된 학생이 외국으로 수학하러 출국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함.
- 마이스누(대외교류)에서 신청 -> 신청 후 임시저장 상태에서 1.수학신청원출력 2. 첨부된 지도교수 추천서 작성
첨부 파일
- 수학신청원과 지도교수추천서에 학과장 및 지도교수 직인 필요 (학과 조교실로 요청)
- 직인 날인 후 2가지 서류 모두 파일 업로드 후 신청완료
- 신청완료 후 조교실로 수학신청원을 제출하고 승인 요청
- 신청시 주의 사항: 과목 입력 시 영문 과목명을 그대로 번역하여 한글로 작성
- 학점은 15시간을 기준으로 1학점으로 계산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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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수학 변경 | - 과목 변경/ 기간 변경: : 수학 신청 시 기재했던 과목이나 기간이 상이한 경우 변경을 신청한다.
- 마이 스누 대외교류에서 변경신청 후 임시저장 상태에서 수학변경원을 출력하여 직인을 받아 업로드하여 신청을 완료한다. (직인: 학과 조교실로 요청)
- 신청 완료 후 변경신청원을 조교실로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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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점 인정 신청 | - 외국 대학 수학 후 귀국하여 수학한 과목의 학점인정신청을 진행
- 출국전 신청했던 내용과 다르다면 2번의 변경신청을 진행하여 변경 승인을 받은 뒤 인정신청을 진행한다.
- 학점 인정은 15시간 당 1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수학 시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인정이 되므로 아래의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조교실로 제출한다.
증빙서류- 학점인정신청서(학점인정 신청 후 출력)
- 성적표 원본과 번역본 (같은 형식으로 작성할 것)
- 학점인정 의견서 및 산출자료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첨부 파일
- 강의 계획서 및 해당 학교 강의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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