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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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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

1. 시기
1학기-2월중, 2학기-8월중
* 등록기간 내에 등록 또는 휴학하지 않을 때에는 학칙에 의거 제적된다.

2. 등록금 분납제도
재학생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분납 희망자(학자금 대출 이용자,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제외)가 각 분납 등록기간에 1/4씩 등록금을 납부하는 제도
* 분납 후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휴학 시 나머지 등록금액을 완납해야만 휴학 가능하며, 4차까지 완납하지 않을시 미등록처리

나. 휴학

1. 일반휴학등록기간 중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하는 것
2. 학기중 휴학등록후 수업주수 종료 이전(수업주수 2/4)에 휴학하는 것
3. 휴학원 유효기간1년 이내
4. 휴학의 제한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병역법상 복무 의무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5. 휴학 절차포털에서 휴학원을 신청한 뒤, 출력하여 학과(부)장(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대학 행정실에 제출한다.
6. 등록금등록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은 그 학기 등록금이 면제된다.
등록 후에 휴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복학할 때 등록금이 면제된다.
7. 유의사항
  • 수업주수 4분의 2선 이후의 휴학은 질병휴학, 군휴학, 출산휴학만 가능하다.
    이 때, 군입영 증빙서류 또는 종합병원장이 가료 기간을 명시하여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휴학후 군입대자는 군입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복무확인서를 학사과에 제출해야 한다.

다. 복학, 복귀, 복적

1. 구분 복학 :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받은 학생 (일반휴학자)
복귀 : 넓은 의미로 복학에 속하나 등록 후 휴학허가를 받은 학생(학기 중 휴학자)으로서 복학할 때 등록금이 면제된다.
복적: 휴학 허가 없이 등록하지 않아 제적된 학생(제적 후 1년 이내). 학과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 심사를 거쳐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복적이 가능하다.
2. 시기등록기간 내
3. 절차 포털에서 신청한 뒤, 출력하여 학과장(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행정실에 제출한다.

라. 퇴학, 제적, 재입학

퇴학 절차 관련서식에 퇴학사유를 명기하여 학과장과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학과에 제출한다.
제적 휴학기간이 초과된 경우(병역복무로 인한 기간 제외), 재학연한이 초과된 경우(재입학 불가),
등록기간 중 휴학 허가 없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제적된다.
재입학퇴학한 학생 또는 제적된 학생이 학과의 여석이 있을 경우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이 가능하다.
유의사항
  • 징계에 의하여 제명처분된 자, 재학연한 초과자, 학사제명 및 유급제명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 재입학한자의 재학연한도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하여 이를 초과할 수 없다.

마. 수강신청

1. 신청기간
  • 신입생 : 전기입학은 2월, 후기입학은 8월
  • 재학생 : 1학기는 1월 또는 2월 중, 2학기는 7월 또는 8월 중
  • 구체적인 일정은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된다.
2. 장소
  •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웹으로만 신청)
3. 변경
  • 수강신청기간 또는 수강신청변경기간 내에 수강신청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컴퓨터를 통하여 학생이 직접 변경(취소, 추가신청)한다.
  • 변경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으로 제한되어 있다. 부득이하게 6학점을 초과하여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 학과에 비치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4. 확인
  • 수업주수 4분의 1선까지 수강신청확정서를 학과 사무실에서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과 상의한다.
5. 취소
  • 기간 : 수업주수 3분의 1선 이내, 단, 3분의 1선 이후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기말 시험을 치르지 않은 교과목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다(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기관의 증명이 필요함. 진단서 등.).
  • 교과목 수 또는 학점수에 제한 없이 취소 가능하다.
  • 절차: <수강신청취소원>에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과에 제출한다.

바. 학위취득요건

1. 석사과정
  • 필수 이수 학점 : 4학기 이상 등록, 총 24학점 이상 취득
  • 성적 : 전교과목의 평점평균 3.0 이상
  • 필수 이수 교과목 : 사회학특수연구, 계량분석, 사회학이론연구, 영어강좌
  •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이론, 방법론)
  • 학위논문심사 최종 통과 : 공개 초고발표 > 1회 이상의 심사
  • 재학연한은 4년 이하이며, 과정 수료 후 4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해야 함. 다만, 과정수료자가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승인 가능하다.
2. 박사과정
  • 필수 이수 학점 : 4학기 이상 등록, 총 36학점 이상 취득
  • 성적 : 전교과목의 평점평균 3.0 이상
  • 필수 이수 교과목 : 사회학이론구성세미나, 사회학방법론연습, 논문연구(6학점), 영어강좌
  •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전공연구논문 심사)
  • 학위논문심사절차 최종 통과 : 프로포절 > 공개 초고발표 > 2회 이상의 심사
  • 재학연한은 6년 이하이며, 과정 수료 후 6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해야 함. 다만, 과정수료자가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승인 가능하다.
3. 석·박사통합과정
  • 필수 이수 학점 : 6학기 이상 등록, 60학점 이상(석사과정 취득학점 포함) 취득
  • 성적 : 전교과목의 평점평균 3.0 이상
  • 박사과정 인정 : 3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박사과정으로 인정한다.
  • 박사과정 전환 이후 논문제출자격시험 및 논문심사 절차를 박사과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재학연한은 8년 이하이며, 과정 수료 후 6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해야 함. 다만, 과정수료자가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승인 가능하다.

사. 학점취득

1. 학기당 취득학점
  • 최대 12학점
  • 교과목 성적 인정기준 : ‘D-’ 이상
2. 교과학점 통산인정
  • 아래의 경우와 같은 학점취득을 위해서는 학과에서 마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대학원 학사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 박사과정의 학생으로서 석사과정에서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했을 경우에는, 성적이 B° 이상인 교과목의 학점에 한하여 초과학점 중 12학점까지 박사과정 취득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본교 타학과 또는 타교의 석사과정의 교과 학점은 24학점까지 박사과정 교과학점에 통산된다.
  • 타과 동일전공 동일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중 9학점 이내로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박사과정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아. 논문제출자격시험

1. 석사과정

1. 이론영역 – 전공기초시험
  • 응시자격 : 매 1학기에 개설되는 사회학특수연구를 수강한 자
  • 이 시험은 논문자격시험 중 이론영역을 대체하며, 학과 자체에서 매년 1회, 8월 말에 실시한다.
2. 방법론영역 – 논문제출자격시험
  • 3학기 이상 등록, 18학점 이상 취득, 계량분석・사회학이론연구・영어강좌 수강한 자
  • 매 3월, 9월 시행하며, 응시를 위해서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3. 외국인학생 대상 언어시험
  • 외국 국적인 학생은 한국어, 영어(TEPS 701 이상/TOEFL 95 이상), 제2외국어(모국어 제외) 중 선택해 외국어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영어권 학생의 경우 영어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 단 논문제출자격시험 대체과목(한국어와 한국문화 1,2: 수료학점 미포함) 이수 시 면제된다.

2. 박사과정

1. 전공연구논문(Field Statement) 심사
  • 응시자격 : 3학기 이상 등록, 18학점 이상 취득, 영어강좌 수강한 자
  • 전공연구논문이 제출된 즉시 학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3인)를 구성, 선정한다.
  •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학원주임교수 및 조교실에 통보하며, 통과된 전공연구논문 2편은 학과에 제출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2. 전공연구논문의 대체
  • 전공연구논문 중 1편 혹은 2편 모두 학술지게재 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응시자격 : 전공연구논문 심사와 동일
  • 학술지게재 논문은 단독저술이 원칙이며, 공동저술은 저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정한다. 가령 2인 공저 논문은 0.7편으로, 3인 이상의 공저 논문은 0.5편으로 인정한다. 또한 게재된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만을 인정하되, 공동으로 게재한 학술지의 경우 등재지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한국어로 작성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이를 1.5편으로 인정한다.

자. 논문

1. 논문심사원 제출
  • 시기 : 4월, 10월
  • 심사위원진 구성 : 지도교수와의 협의 및 2인의 심사위원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한다.
2. 초고 심사
  • 시기 : 5월, 11월
  • 공개 발표회 형식으로 진행한다.
3. 초고 심사 이후 잔여 절차
  • 석사과정 : 논문최종제출 이전까지 1회 이상 심사
  • 박사과정 : 논문최종제출 이전까지 2회 이상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