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휴학 | 등록기간 중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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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기중 휴학 | 등록후 수업주수 종료 이전(수업주수 2/4)에 휴학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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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학원 유효기간 |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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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학의 제한 |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병역법상 복무 의무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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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학 절차 | 포털에서 휴학원을 신청한 뒤, 출력하여 학과(부)장(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대학 행정실에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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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록금 | 등록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은 그 학기 등록금이 면제된다. 등록 후에 휴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복학할 때 등록금이 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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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사항 | - 수업주수 4분의 2선 이후의 휴학은 질병휴학, 군휴학, 출산휴학만 가능하다.
이 때, 군입영 증빙서류 또는 종합병원장이 가료 기간을 명시하여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휴학후 군입대자는 군입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복무확인서를 학사과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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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사과정 | - 필수 이수 학점 : 4학기 이상 등록, 총 24학점 이상 취득
- 성적 : 전교과목의 평점평균 3.0 이상
- 필수 이수 교과목 : 사회학특수연구, 계량분석, 사회학이론연구, 영어강좌
-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이론, 방법론)
- 학위논문심사 최종 통과 : 공개 초고발표 > 1회 이상의 심사
- 재학연한은 4년 이하이며, 과정 수료 후 4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해야 함. 다만, 과정수료자가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승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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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사과정 | - 필수 이수 학점 : 4학기 이상 등록, 총 36학점 이상 취득
- 성적 : 전교과목의 평점평균 3.0 이상
- 필수 이수 교과목 : 사회학이론구성세미나, 사회학방법론연습, 논문연구(6학점), 영어강좌
-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전공연구논문 심사)
- 학위논문심사절차 최종 통과 : 프로포절 > 공개 초고발표 > 2회 이상의 심사
- 재학연한은 6년 이하이며, 과정 수료 후 6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해야 함. 다만, 과정수료자가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승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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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박사통합과정 | - 필수 이수 학점 : 6학기 이상 등록, 60학점 이상(석사과정 취득학점 포함) 취득
- 성적 : 전교과목의 평점평균 3.0 이상
- 박사과정 인정 : 3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박사과정으로 인정한다.
- 박사과정 전환 이후 논문제출자격시험 및 논문심사 절차를 박사과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재학연한은 8년 이하이며, 과정 수료 후 6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해야 함. 다만, 과정수료자가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승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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