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표) 본 사회학과 대학원 내부규정(이하 ‘내규’)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의 교육 및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조 (서울대학교학칙과의 관계) 본 내규는 서울대학교학칙에 우선한다. 다만, 내규에 언급되지 않은 교육 및 학사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대학교학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의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들은 본 내규에 의거하여 학사를 운영해야 하며, 대학원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여 수강·학점취득·자격시험·학위논문의 작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 4 조 (석사과정) 석사과정의 입학정원은 연 14명 내외이며 모집전형은 전·후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월과 10월에 실시된다. 지원 자격과 전형방법은 입시요강에 의거한다.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사회학석사학위를 수여한다.
제 5 조 (박사과정) 박사과정의 입학정원은 연 6명 내외이며 모집전형은 전·후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월과 10월에 실시된다. 지원 자격과 전형방법은 입시요강에 의거한다. 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사회학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제 6 조 (석박사통합과정) 석박사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의 입학정원은 연 1명 내외이며 모집전형은 전·후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월과 10월에 실시된다. (서울대 대학원 및 사회과학대학 대학원 전체 정원과 사회학과 지원자 수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지원 자격과 전형방법은 입시요강에 의거한다. 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사회학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제 7 조 (교수회의) ①교수회의는 학과의 교육·행정업무의 최종 의결기구이다. ②교수회의의 의장은 학과장이 된다. ③ 재적교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조 (학사위원회) ①학사위원회는 학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서 대학원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심의 의결한다. ②학사위원은 전·현직 학과장, 대학원주임, 학부주임, 사회발전연구소장의 5인으로 구성된다.
제 9 조 (대학원주임) ①대학원주임은 석사논문심사 및 박사논문심사 일정을 총괄 관리하고 기타 대학원생들의 학업 및 연구 활동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담당한다. ②대학원주임은 교수회의에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0 조 (대학원자치회) ①대학원자치회는 대학원생들의 연구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치조직이다. 대학원자치회는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대학원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학과장과 대학원주임에게 전달·건의할 수 있다. ②자치회는 석·박사과정의 수료생을 포함한 졸업이전의 모든 대학원생으로 구성된다.
제 11 조 (입학)대학원과정 입학의 지원 자격과 전형방법은 입시요강에 따른다. 다만, 석사과정과 통합과정지원은 출신학부·학과의 제한을 두지 않지만, 박사과정지원은 사회과학계열의 석사학위자로 제한한다.
제 12 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2년, 통합과정 4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통합과정의 경우 박사학위과정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조기에 충족한 학생에 대하여는 1년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재학연한은 석사과정 4년, 박사과정 6년, 통합과정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3 조 (휴학 및 제적)휴학기간은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통합과정 6학기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적한다. 단, 병역법상 복무의무기간은 예외로 한다.
제 14 조 (연구생등록)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소정의 등록을 필한 자에게 대학원연구생의 자격을 준다. 대학원연구생은 논문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과연구실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 15 조 (학점이수) 학기당 이수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24학점 이상,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석사과정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으로 한다. 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60학점 이상으로 한다. 사회학과의 전공과목으로 설정되지 않은 교과목일지라도 전공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학과장이 인정하는 타학과(부)의 대학원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과정별 수료학점의 1/2범위 내에서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고, 과정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16 조 (과정 간 학점취득 인정) ①석사과정의 학생으로서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원주임의 승인을 받아 학기당 3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6학점 이내에서 과정수료 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②박사과정의 학생으로서 석사과정에서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했을 경우에는, 성적이 B° 이상인 교과목의 학점에 한하여 초과학점 중 12학점까지 박사과정 취득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③본교 타학과 또는 타교의 석사과정의 교과 학점은 24학점까지 박사과정 교과학점에 통산된다. ④ 통합과정의 학생으로서 박사과정전환 이전의 경우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형식과 내용은 석사과정 학생에 준한다.
제 17 조 (필수교과목) 석사, 박사 및 통합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필수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필수 교과목은 학사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시행세칙으로 공포한다.
제 18 조 (논문연구) ①논문연구 교과목은 석사과정의 경우 최대 6학점까지, 박사과정과 통합과정의 경우 최소 6학점에서 최대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②논문연구 교과목은 한 학기에 2개 강좌 이상 수강할 수 없다. ③ 논문연구 교과목은 동일 교수에게 수강할 수 있다. ④성적은 급(S) 또는 낙(U)으로 구분된다.
제 19 조 (지도교수선정 및 변경) ① 석사과정의 지도교수는 <사회학특수연구>를 수강한 다음 학기가 시작한 후 1개월 이내에 선정한다. 지도교수 선정을 원하는 경우 <사회학특수연구> 수강 후 희망하는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동의를 얻고, 계획 중인 논문의 가제목과 개요를 작성해 대학원 주임교수에게 제출한다. 대학원 주임교수는 이를 수합하여 학사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지도교수를 선정한다. 이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대학원 주임교수가 임시 지도교수를 맡는다. ②박사 및 통합과정의 지도교수는 과정지원 시에 선정하며, 입학과 동시에 확정된다. ③지도교수변경은 대학원주임교수와의 협의 하에 학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20 조 (학위논문 제출자격) ①석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시행세칙에서 정한 석사과정 필수교과목을 이수하고, 내규 제15조에서 정한 과정이수학점을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어야 하며,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과정수료자의 경우, 논문심사 해당학기에 반드시 연구생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21 조 (학위논문제출 허용기간) ①석사학위논문 제출기한은 과정 수료 후 4년으로 한다. 다만, 과정수료자가 논문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본문에 의한 학위논문제출기한 또는 단서에 의한 연장기한을 초과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도교수와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단,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초고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받은 자는 1개 학기 이상 등록을 하고 6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수강하며, 지도교수와 대학원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단, 논문제출 기한과 등록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2 조 (논문제출자격시험)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자격과 응시과목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시험결과는 합격과 불합격으로 구분되며, 과목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한다. 불합격한 과목은 다음 학기에 재응시할 수 있다. 미응시는 불합격으로 간주한다. 3번 이상 탈락 시, 지도교수의 면담 후 재응시 여부를 결정 한다.
제 23 조 (논문심사위원 선정 및 변경) ①논문심사위원은 본교의 교수·부교수·조교수 중에서 학사위원회가 선정한다. ②논문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며 위원장 1인을 둔다. 단,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학원주임과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제 24 조 (학위논문심사) ①논문심사예정자는 심사학기 시작 전까지 지도교수에게 논문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지도교수의 심사를 통과한 논문심사예정자는 심사원을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1차 논문심사는 대학원논문초고발표회로 한다. 논문제출자는 초고발표회 예정일 일주일 전에 지도교수와 심사 위원에게 초고를 제출한다. ④1차 논문심사의 평가를 바탕으로 원고를 수정·보완하여 2차 심사를 진행한다. 2차 심사는 원칙적으로 최종심사로 한다. ⑤최종심사는 구술고사와 논문심사로 이루어진다. 구술고사의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이며, 논문심사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심사요지와 함께 작성하여 대학원주임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 25 조 (석사학위수여) 석사학위는 최종심사에 합격한 자 가운데 심사위원의 최종인준을 받은 논문을 제출한 자에게 수여한다. 석사학위 수여예정자는 제본된 학위논문 2부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6 조 (학위논문 제출자격) ①박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시행세칙에서 정한 박사과정 필수교과목을 이수하고, 내규 제15조에서 정한 과정이수학점을 취득하며, 전공연구논문 심사와 학위논문연구계획서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학위논문연구계획서의 심사는 공개발표 형식을 취한다. ②과정수료자의 경우, 논문심사 해당학기에 반드시 연구생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27 조 (학위논문제출 허용기간) ①박사학위논문 제출기한은 과정 수료 후 6년으로 한다. 다만, 과정수료자가 논문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본문에 의한 학위논문제출 기한 또는 단서에 의한 연장기한을 초과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단, 연장기한 초과자로서 논문제출 기회를 추가로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학위논문연구계획서와 논문의 초고를 미리 제출하여 지도교수와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받은 자는 2개 학기 이상 등록을 하고 9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수강하며, 지도교수와 대학원주임의 승인을 받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단, 논문제출 기한과 등록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8 조 (논문자격시험) 박사과정논문자격시험은 전공연구논문(Field Statement) 심사로 대체한다.
제 29 조 (수료 후 논문지도절차) 석사, 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한 자는 연구진행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매학기 1회 대학원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석사과정의 경우 학위논문 작성과 관련하여, 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의 경우 전공연구논문 및 학위논문 작성과 관련하여 연구진행 및 지도 사항을 정리한 문서를 의미한다. 문서에는 연구진행내용, 지도일시 및 내용, 지도교수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고서의 제출기한은 각각 7월과 1월의 마지막 주로 한다. 석사과정의 경우 논문 심사원을 제출하기 위해서, 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의 경우 학위논문프로포절 발표를 하기 위해서 매학기 제출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0 조 (전공연구논문심사) ①전공연구논문(Field Statement)은 주전공영역논문과 부전공영역논문 2편으로 구성된다. ②심사예정자는 지도교수와의 협의 하에 전공영역과 부전공영역을 확정하고, 각각의 연구논문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③전공연구논문이 제출된 즉시 지도교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일정을 확정한다. 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전공·부전공 영역 관련 교수들 중 각각 1인씩 선정하여 모두 3인으로 구성한다. ④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학원주임교수에게 통보하며, 통과된 전공연구논문 2편은 학과에 제출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⑤주전공연구논문과 부전공연구논문의 분량과 형식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31 조 (전공연구논문의 대체) ①전공연구논문(주전공연구논문/부전공연구논문) 중 1편 혹은 2편 모두 학술지게재 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단, 전공연구논문을 학술지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도교수의 협의하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학술지게재 논문의 경우 단독저술이 원칙이며, 공동저술은 저자형태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정한다. 가령 단독저자 논문은 1편이며, 교신저자나 주저자인 경우 0.7편, 그 밖엔 0.5편으로 인정한다. ②대체출간논문의 적합성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전공연구 논문은 박사과정 입학 이후 출판된 논문만을 인정한다. 둘째,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로 개재된 논문만을 인정한다. ③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 2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학사위원회 제적인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전공연구논문으로 인정한다. ④전공연구논문 대체 심사 시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한국어로 작성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이를 1.5편으로 인정한다. ⑤대체출간논문의 경우, 전공연구논문의 전공․부전공 영역의 연관성을 지도교수와의 협의하에 소명하며 이를 학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 32 조 (학위논문계획서 심사) ①전공연구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학위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일정을 확정한다. 학위논문심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전공연구논문 심사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②심사위원회는 학위논문계획서 심사결과를 대학원주임교수에게 통보하며, 통과된 학위논문계획서는 학과에 보관하도록 한다.
제 33 조 (논문심사위원 선정 및 변경) ①논문심사위원은 전공연구논문 심사위원 3명과 외부 심사위원 2명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예정자는 지도교수와의 협의 하에 외부 심사위원 2인을 선정하여 학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단, 외부 심사위원 중 1인은 반드시 서울대학교 외부인사로 한다. ②논문심사위원 가운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단, 지도교수와 외부 심사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심사위원진 구성이 완료되면, 심사원 제출 시에 심사위원명단을 학과에 제출한다. ④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학원주임과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심사 전까지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제 34 조 (학위논문심사) ①학위논문심사예정자는 논문계획서심사가 끝난 뒤 심사원 을 제출할 수 있다. 심사원을 제출할 때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논문심사 횟수는 3회 이상으로 하며, 1차 논문심사는 대학원논문초고발표회로 한다. 논문제출자는 초고발표회 예정일 일주일 전에 지도교수와 심사 위원에게 초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학원논문초고발표 이후 내부 심사를 거쳐 다음 심사의 진행여부를 결정한다. ④2차 심사부터는 외부 심사위 원을 포함한 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최종심사는 구술고사와 심사위원 전원의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는 논문심사로 이루어진다. 구술고사의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이며, 논문심사는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⑥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심사요지와 함께 작성하여 대학원주임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지도교수와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기간을 1개 학기 연장할 수 있다.
제 35 조 (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단행본 및 학술지 게재논문의 형태로 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 36 조 (박사과정 인정) 통합과정의 학생으로 3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박사과정으로 인정한다.
제 37 조 (박사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및 학위논문제출) 박사과정 전환 이후 박사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및 박사학위논문제출자격, 과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박사과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38 조 (중도포기자 또는 탈락자에 대한 조치) ① 중도포기 학생은 스스로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으로 본인이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학적변동 기간 내에 포기원을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도탈락 학생은 학과에서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으로 매학기 학적변동 기간 내에 자체적으로 처리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학과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중도포기 또는 중도탈락자 중 석사학위수여 기준에 준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④ 통합과정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로 발생한 여석은 박사과정 여석으로 인정한다.
제 39조 (졸업증명서 발급) ① 석사과정의 학생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시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2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박사과정의 학생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시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장과 심사부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 조 (정의) 전공필수과목이란 내규 각 과정의 수료를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제 2 조 (이수학점) ①내규 제15조가 규정한 학점 가운데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 및 통합과정은 24학점(석사과정 이수학점 포함)의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단, 박사과정 학생 가운데 본교 타학과 또는 타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는 박사과정필수과목 15학점만을 이수하는 것으로 한다. ②석사과정에서 박사과정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하고 박사과정에 진학한 자는 해당과목을 기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 3 조 (석사과정) 석사과정의 필수과목은 다음과 같다. 단, <사회학특수연구>는 1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만을 필수과목으로 인정한다. <사회학특수연구>는 2군교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으로서 2학기에 개설되는 동일명의 과목과는 별개의 교과목으로 간주되어 중복 처리되지 아니한다.
사회학특수연구(205.666)
계량분석(205.505)
사회학이론연구(205.714)
제 4 조 (박사과정) ①박사과정의 필수과목은 다음과 같다. 단, <사회학방법론연습>은 2군교과목으로서 <사회학방법론연습: 양적방법론>과 <사회학방법론연습: 질적방법론>이 격년으로 개설된다. 박사과정 학생들은 이 가운데 한 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 사회학이 아닌 다른 전공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박사과정 입학생은 석사과정 사회학전공필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유사과목을 이미 수강했을 경우 이를 인정한다.
사회학이론구성세미나(205.730A)
논문연구(205.803)
사회학방법론연습(205.764)
논문연구(205.803)
제 5 조 (통합과정) 통합과정의 필수과목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필수과목을 합한 것으로 한다.
제 1 조 (정의) ①논문자격시험이란 학위논문작성에 필요한 기본전공지식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시험에 통과한 자에게는 논문제출자격이 주어진다. ②석사과정 논문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진행된다. 다만, 본 세칙 제5조에 의거하여 논문자격시험 중 이론과목은 전공기초시험으로 대체한다. ③박사과정 논문자격시험은 내규 제26조에 의거 전공연구논문으로 대체한다.
제 2 조 (응시자격) ①석사과정은 3학기 이상 등록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서울대 사회학과 개설 영어강좌를 1강좌 이상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전공과 유관한 서울대 타과 영어강좌, 혹은 학점교류협정을 맺은 타교에 개설된 전공과 유관한 영어강좌 중 1강좌 이상 수강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②박사과정은 서울대 사회학과 개설 영어강좌를 1강좌 이상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전공과 유관한 서울대 타과 영어강좌, 혹은 학점교류협정을 맺은 타교에 개설된 전공과 유관한 영어강좌 중 1강좌 이상 수강하고, 18학점 이수 이후부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응시할 수 있다. ③ 전공과 유관한 영어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학사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 3 조 (시험공고 및 응시원서 제출) ①논문자격시험은 매학기 초인 3월과 6월에 실시된다. 논문자격시험실시일정은 예정일 2주 전에 공고한다. ②논문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원서를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고, 반명함판 사진 2매와 함께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박사과정의 경우, 전공연구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논문자격시험응시원서를 제출하여 행정적으로 논문제출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4 조 (석사과정) ①응시과목은 이론과 방법론으로 구성된다. ②필기시험은 대학원주임의 감독 하에 3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고사종료 즉시 대학원주임은 답안지를 수합하여 채점위원에게 송부한다. ③과목별 채점위원은 채점결과를 대학원주임에게 통보하고, 대학원 주임은 이를 취합하여 학사위원회를 거쳐 최종결과를 공지한다.
제 5 조 (석사과정 전공기초시험과의 이론과목 대체) ①전공기초시험은 석사과정 전공필수 과목인 <사회학특수연구> 강의내용에서 출제된다. ②전공기초시험의 출제는 당해 <사회학특수연구> 담당교수들이 담당하며, 응시한 학생은 출제된 문제 중 2/3을 답해야 한다. ③전공기초시험은 이론과목을 대체하며, 전공기초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논문자격시험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행정적으로 이론과목 합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전공기초시험에 불합격한자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⑤추가시험은 제1항과 제2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 6 조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①논문자격시험은 내규 제29조와 제30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주전공연구논문의 분량은 A4 30매 내외, 부전공연구논문의 분량은 A4 20매 내외로 한다. ③전공연구논문의 내용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④심사에서 합격한 전공연구논문 2편은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 | 내용요건 | 배점 |
---|---|---|
1 | 전공/부전공 영역 확정 | 60% |
2 | 해당 영역에서 10~15년간 논의된 이론적 맥락의 체계적 정리: 주요저작 및 이론적 패러다임 정리 | |
3 | 위에 대한 비판적 조망: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의제(Agenda)를 구성하고, 이것이 해당 이론 영역의 발전에 갖는 함의를 제시 | 30% |
4 | 참고문헌 | 10% |
제 7 조 (외국인특별전형 입학자에 대한 특별시험)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가운데, 논문자격시험을 통과하기에 충분한 수준을 갖추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 대학원주임(사회학특수연구 담당교수)은 학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특별지도를 시행할 수 있다.
본 내부규정은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