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이하 “학과”라 한다) 내의 인권침 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이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평등하고 윤리적인 학문공동체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 학과의 모든 구성원은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할 권리와, 상호간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지닌다. 학과 구성원의 인권은 최대한 보장되며, 누구든지 인권침해의 위험 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는다.
- 권침해 사안의 해결은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피해자 의 신상 등 정보는 사안의 해결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를 말한다.
- “인권침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서 규정된 성별, 연령, 인종 등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차별행위와, 성희롱·성폭력, 권위를 남용한 괴롭힘 등을 말한다. 3.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을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학과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 교원(비전임교원 포함)
- 직원(비정규직원 포함)
- 재학생 및 휴학생
-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생
- 교류·교환학생 및 교환·초빙교수
제5조(적용범위의 특례)
이 규정은 피해자 또는 가해자 일방만이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 또는 가해자 관리·지도에 필요한 범위 이내에서 적용된다.
제6조(조직)
- 인권침해 사안의 예방과 대처를 위하여 학과 내에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 를 둔다.
- 위원회는 3인 이상의 학과 소속 전임교원과 3인 이상의 학과 소속 학생(학부생 1인, 대 학원생 2인 이상)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 위원장은 학과 소속 전임교원인 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4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운영)
- 위원회는 매 학기 2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 위원장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한다.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학과 전체 교수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학과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인권·성평등 교육)
- 학과 구성원은 인권센터에서 제공하는 인권·성평등 교육을 연 1 회 이상 이수한다.
- 위원장은 학과의 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각 1회 이상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조치 및 사건 처리)
- 위원장은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사안 관련 자를 포함한 학과 구성원 모두에게 다음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조치들의 시행은 서울대학교 상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
- 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연락·접촉 금지 및 공간분리
- 사건의 내용 및 관계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 유지 등 2차 피해 방지
- 위원회는 피해 신고 접수 시 해당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학과 에 요청하거나, 인권센터 등 학과 외부 기관에 조사를 요청한다.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피 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자)
이 규정은 학과 전체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2017년 9월 1일부터 공포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