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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규정

인권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이하 “학과”라 한다) 내의 인권침 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이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평등하고 윤리적인 학문공동체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1. 학과의 모든 구성원은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할 권리와, 상호간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지닌다. 학과 구성원의 인권은 최대한 보장되며, 누구든지 인권침해의 위험 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는다.
  2. 권침해 사안의 해결은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피해자 의 신상 등 정보는 사안의 해결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를 말한다.
  2. “인권침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서 규정된 성별, 연령, 인종 등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차별행위와, 성희롱·성폭력, 권위를 남용한 괴롭힘 등을 말한다. 3.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을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학과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1. 교원(비전임교원 포함)
  2. 직원(비정규직원 포함)
  3. 재학생 및 휴학생
  4.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생
  5. 교류·교환학생 및 교환·초빙교수

제5조(적용범위의 특례)

이 규정은 피해자 또는 가해자 일방만이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 또는 가해자 관리·지도에 필요한 범위 이내에서 적용된다.

제6조(조직)

  1. 인권침해 사안의 예방과 대처를 위하여 학과 내에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 를 둔다.
  2. 위원회는 3인 이상의 학과 소속 전임교원과 3인 이상의 학과 소속 학생(학부생 1인, 대 학원생 2인 이상)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3. 위원장은 학과 소속 전임교원인 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4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운영)

  1. 위원회는 매 학기 2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2. 위원장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한다.
  3.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학과 전체 교수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학과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인권·성평등 교육)

  1. 학과 구성원은 인권센터에서 제공하는 인권·성평등 교육을 연 1 회 이상 이수한다.
  2. 위원장은 학과의 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각 1회 이상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조치 및 사건 처리)

  1. 위원장은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사안 관련 자를 포함한 학과 구성원 모두에게 다음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조치들의 시행은 서울대학교 상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
    1. 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2.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연락·접촉 금지 및 공간분리
    3. 사건의 내용 및 관계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 유지 등 2차 피해 방지
  2. 위원회는 피해 신고 접수 시 해당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학과 에 요청하거나, 인권센터 등 학과 외부 기관에 조사를 요청한다.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피 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자)

이 규정은 학과 전체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2017년 9월 1일부터 공포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