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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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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만성질환 노인을 돌보는 가족 돌봄자의 돌봄경험

2016년 10월 10일 03시 39분


국문초록 

 

인구 고령화와 노년기의 연장 등으로 인해 노인 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 가구의 증가와 자녀 동거가구의 감소 등 가족의 변화는 전통적으로 가족이 부담해오던 노인 돌봄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가족 돌봄의 배경으로서 노인 돌봄에 대한 의식과 태도 또한 변화하고 있어 가족 돌봄은 이제 개별 가족의 수만 큼이나 다양한 맥락에서 결정되고 조정된 결과이자 노인 돌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서의 돌봄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노부모 돌봄상황의 발생이후 형성된 가족돌봄관계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고 돌봄 제공을 둘러싼 의사결정과정에서 작용하는 가족적 배경과 돌봄자의 개인적 배경에 대해 분석하였다. 노부모 돌봄에 대한 가족 돌봄의 분담체제를 보면 주돌봄자 1인이 거의 전담하고 있으며 형제자매간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노부모 돌봄으로 인해 형제자매관계의 재구성,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주돌봄자들은 직접 돌봄 실천을 경험함으로서 직접 돌봄보다는 요양시설 등 사회적 돌봄서비스 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본 연구의 가족 돌봄 제보자들은 만성질환노인을 장기적으로 돌보고 있는 사례이다. 또 직접적으로 신체적인 노동을 하고 있으며 하루에 일정 시간 또는 24시간을 투여하고 있는 사례이며, 노부모의 질병 상태로 인해 노부모와 동거하면서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사례들이다. 

노부모 돌봄 상황 발생이후 제보자의 가족 돌봄 관계는 가족 중 1인에게 돌봄 노동을 전적으로 몰아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부모의 발병당시 동거하는 자녀가 자연스럽게 돌봄을 하게 되었는데 대체로 장남직계가족이 이에 해당된다. 다음 장남 며느리가 아니거나 딸인 경우 동거하던 경우에는 역시 자연스럽게 부모 돌봄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동거하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아들 중에 며느리가 있는 집에서 부모를 돌보게 된다. 본 연구의 제보자 가운데 장남과 차남의 이혼으로 막내며느리가 돌보는 경우, 장남과 삼남이 사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무남독녀인 경우에는 다른 자녀가 없어서 당연하게 모시게 된다. 예외적인 사례로 차남이 모시다가 맏딸이 모시는 경우는 요양시설로 보내려는 아들의 결정에 반대하여 어머니를 모시게 된 경우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발병이후 바로 요양시설로 모신 김학수의 경우는 배우자인 어머니가 앞장서서 요양시설로 모신 사례로 예외적이라 하겠다. 

가족 안에서 주 돌봄자 1인이 결정되고 나면 형제자매간 돌봄 배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돌봄자는 형제자매간의 돌봄 지원에 대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아예 기대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았다. 오히려 형제자매들은 도움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개입과 간섭하려고 하였다. 이에 노부모 돌봄 상황에서 부모자녀 관계보다는 자녀들 간의 관계 문제가 더 중요하게 등장한다. 자녀들은 가족 중 1인에게 돌봄 노동의 부담을 전적으로 몰아주고 돌봄노동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끓임없이 부모 돌봄 과정에 개입하고 간섭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박성환 김순애 부부의 시누이는 지속적으로 친정어머니의 요양시설 입소에 대해 완강히 거부함으로써 이들 부부의 시도를 좌절시킨다. 직접 돌봄을 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부모 돌봄에 대한 개입과 간섭은 직접 돌보지 않는 자녀로서 적극적인 방어기제가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부모를 요양시설에 보내는 것에 반대함으로써 본인들이 최소한 부모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기설득 또는 자기 암시의 투영이 아닌가 한다. 또 심영이의 언니들은 힘들다고 호소하면 위로도 하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라고 한다. 인지기능이 정상인 어머니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요양원에 보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