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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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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해방 후 인권담론의 형성과 제도화에 관한 연구, 1945년~1970년대 초

2016년 10월 10일 03시 37분


초록 

 

 

이 연구는 그동안 한국인권의 역사에서 공백으로 남아 있는, 해방 이후부터 인권운동이 출현하기 시작한 1970년대 초까지를 중심으로, 이 시기는 국민국가의 제도로서 공식화된 인권을 정부와 인민(people)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자원으로서 활용하며 인권담론을 구성한, 인권운동이 발현될 수 있었던 토대가 된 시기라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한국 인권논의에서 1974년의 인혁당?민청학련 사건과 1980년 광주항쟁, 1987년 6월 항쟁은 조직적인 인권운동이 발생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였지만, 이런 사건들은 독재국가의 폭력으로 인해 비로소 출현한 소극적인 활동이 아니었다. 역사적으로는 이미, 멀리 고조선의 홍익인간 이념으로 거슬러서 설명하는 전통적인 인권관념의 역사가 있고, 박영효와 개화파의 천부인권설, 1894년 갑오개혁의 개혁의안, 형평사 운동 등 19세기 후반부터 근대적인 인권개념이 수용되는 계기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이것들과 1970년대 이후 인권운동의 역사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역사서술상의 부정합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통적 인권관념의 역사나 근대적 인권개념 도입의 역사에서 준거틀을 이루는 서구 인권개념의 역사는 “선언과 법률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개념과 법제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데 반해, 1970년대 이후의 인권사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과 운동으로, 해방 이후의 인권논의를 1970년대 후반과 단절시켜 놓았다. 이런 단절은 학문영역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인권의 본질과 근거를 다루는 철학,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문제를 다루는 법학, 국민국가와 국가 간 체계의 틀 속에서 인권의 제도화와 인권운동을 다루는 사회과학?역사학 등 다양한 분과로 분화되어 학제와 실천의 그 어떤 분야도 단독으로는 한국의 역사?사회적 맥락 속에서 인권이라는 주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인류 역사 전체를 보자면, 인권은 점진적인 발전과 확대의 과정을 밟아온 것으로 이해되지만, 인권의 역사는 그런 단선적?단계론적 발전을 보이지만은 않는다. 혁명과 실천이 법제상의 변화를 이끌게 된다는 고전적인 서구 시민혁명 모델은 한국과 같은 후발국의 시공간에서는 부합하지 않는다.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독립을 맞이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본권과 인권보장을 국민국가의 모듈적 장치로 도입하였지만, 현실은 그런 제도적 수준과는 별개로 작동하였다. 

 

대한민국 제정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 규정이나 근로기준법 등은 서구 국가의 그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갖추어져 있었으나, 국가나 국민 모두가 기본권이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법?제도적인 인권보장의 내용과 별개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권개념을 이용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대한민국은 유엔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내세워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10일부터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기 시작하였다. 전쟁과 인권은 가장 대립적인 가치이지만, 정부는 세계인권선언을 따르고 북한의 남침을 물리치는 것이 인권보장이라고 홍보하였다. 1953년부터는 인권의 날을 전후한 일주일간을 인권주간으로 제정하여 각 지방 검찰청에서는 일반인을 상대로 인권상담을 실시하였다. 반공독재국가의 이데올로기적 억압 속에서 인민들은 적극적으로 인권문제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공권력의 폭력이나 금전문제, 노임문제 등의 ‘억울한 일’을 인권문제로 상담하였다.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가 문서상의 권리로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인권주간은 정부의 관제인권담론을 홍보하기 위한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 

 

인민들이 인권가치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된 계기는 4?19혁명의 영향이 컸다. 정치적 부정과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 4?19혁명은 짧은 시기의 사건이었지만, 그 영향은 1960년대 전반까지 지속되었다. 제도적으로는 기본권에서 유보조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