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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학기 복적 및 재입학 안내

2017년 12월 04일 01시 08분


복적 : 휴학학기초과 및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2017.1학기~2017.2학기 중에 제적된 사람)

재입학

- 퇴학한 사람

- 휴학학기초과 및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사람

- 학사 및 유급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사람

재학연한초과·징계제명·학사제명·유급제명된 사람은 재입학 불가

 

신청서 제출기간

- 1: 2017. 12. 15.() 2018. 1. 17.()

- 2: 2018. 1. 25.() 2018. 2. 12.()

허가일(예정)

- 1: 2018. 1. 22.()

- 2: 2018. 2. 14.()

1학기 복적 및 재입학 허가일(2018.2.14.()) 이후에는 복적 및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

 

❍ 등 록 기 간 : 2018. 2. 19.() 2018. 2. 23.()

허가 받은 자는 동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