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04일 01시 08분
❍ 복적 : 휴학학기초과 및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2017.1학기~2017.2학기 중에 제적된 사람)
❍ 재입학
- 퇴학한 사람
- 휴학학기초과 및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사람
- 학사 및 유급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사람
※ 재학연한초과·징계제명·학사제명·유급제명된 사람은 재입학 불가
❍ 신청서 제출기간
- 1차 : 2017. 12. 15.(금) ~ 2018. 1. 17.(수)
- 2차 : 2018. 1. 25.(목) ~ 2018. 2. 12.(월)
❍ 허가일(예정)
- 1차 : 2018. 1. 22.(월)
- 2차 : 2018. 2. 14.(수)
※ 1학기 복적 및 재입학 허가일(2018.2.14.(수)) 이후에는 복적 및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
❍ 등 록 기 간 : 2018. 2. 19.(월) ~ 2018. 2. 23.(금)
※허가 받은 자는 동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