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1일 01시 26분
2018학년도 1학기 학부생 장학금 신청에 따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내문을 숙지하시고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 2017. 11. 27.(월) ~ 12. 14.(목)
2. 신청 대상
1) 교내·외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사과정 등록 대상자 (유학생·미등록 복학 예정자 포함)
2) 법정장학금(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신청 대상자
3)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
◦ 귀속년도 2016 본인·보호자의 연소득 합계가 50,000천원 미만인 학부 유학생
- 외화소득액은 선정 시점의 외환은행 고시기준 환율로 변환 예정
◦ 625 UN참전용사의 손자녀인 학부 유학생
다음 장학금 신청 예정인 경우 국가장학금도 무조건 신청하십시오 (등록복학자·타장학금 선발자 포함) | ⇨ | ∙선한인재장학금 / 해외수학장학금 ∙그 외 소득분위가 필요한 모든 장학금 |
- 학자금대출·근로장학금 소득분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등록휴학후 복학자·교외장학금 선발자 등 국가장학금 선발대상이 아니더라도 신청하십시오. |
3. 신청방법 : 마이스누(my.snu.ac.kr)에서 신청서 작성
1) 학사정보 → 장학→ 신청/현황 → 장학신청 → 신청가능 목록
2) 작성 완료된 신청서는 직접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만 인쇄할 수 있습니다.
3) 소속대학·학과별로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소속대학 또는 학과 사무실)
4. 주의사항
1) 장학생 선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규정학기 초과자가 수강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장학금액 산출도 불가함)
3)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지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학업장려비‧멘토링 장학금 등은 제외)
5) 장학생 선정 권한이 단과대학에 있는 경우, 그 기준은 소속대학·학과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 : 소속대학 또는 학과 사무실)
6. 필요사항 및 제출서류
구분 | 필요사항 |
일반 교내장학금 신청자 | 장학선정신청서 작성 |
국가유공자 | 장학선정신청서 작성 (기타사항의 “국가독립유공대상자” 항목 체크) - 신규선정자는 “대학수업료등면제자 증명서” 제출(관할 보훈청 발급) |
북한이탈주민 | 장학선정신청서 작성 (기타사항의 “북한이탈주민대상자” 항목 체크) |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신청자 | 공통서류 : 장학선정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기준 충족시 : 아래 6-1 항목 참조 - 6·25 UN 참전용사 손자녀 : 병적증명서 원본 추가 제출 |
8. 장학금 중복수혜 금지 관련 안내
1) 모든 장학금의 수혜와 학자금 대출은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중복수혜로 분류되며,
이 경우 초과한 장학금이나 대출 학자금은 반납 또는 상환하여야 함
(향후 학자금 대출 제한 등 불이익 발생)
2) 단, 1개 학기에 2개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받더라도 그 총액이 등록금에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복수혜에 해당하지 않음
3) 중복수혜에 해당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학자금 대출 | 장학금 |
ㅇ 취업후상환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ㅇ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무이자 융자 ㅇ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 융자 ㅇ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ㅇ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출 ㅇ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 대출 등 | ㅇ 국가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금 - 국가장학생(이공계) 장학금 - 인문100년 장학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