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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단체 등록 신청

2017년 08월 31일 04시 15분


 

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도록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상 및 실시시기

구 분

내 용

비 고

대 상

- 20182월 졸업대상자 중 미실시자

2016, 2015학번 재적생 중 1회 미실시자

사범대학, 일반대학교직과정, 대학원-교직이수자

실시시기

2017.9.18.()~ 10.30.()기간 중

,,금 오후(3-6)

, 진료소 내부 사정 및 강사수급 상황에 따 라 일정 취소의 가능성이 있음

9/18()

9/20()

9/25()

9/27()

10/11()

10/13()

10/16()

10/18()

10/20()

10/23()

10/25()

10/27()

10/30()

 

 

교육내용

성인/소아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응급처치 : 화상, 이물질 흡입 등

실시계획 참조

신청방법

전공별 단체등록(교육정원:30)

초과인원이 발생하는 경우 분반하여 다른 일정에 신청

전공별 일정에 실습이 불가한 학생들은

http://cpr.snu.ac.kr에서 개별신청하되, 개별

신청일도 학과에서 파악하여 함께 제출

단체등록파일은 이메일로도 제출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1Aq9FZ3Q-ktTwhNPZ18nmve99uFyATxgU4Re-ouAqV4/edit?usp=sharing 에서 대상학생 입력 후 단체양식 작성하여 제출 요망 (선착 순)

2. 각 학과에서는 실습대상자들과 실습 가능한 일정을 조율하고 첨부된 단체등록 양식에 기초자료를 입력하여 9.7.()까지 교원양성지원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가 기본원칙이므로 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한명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전공별 실습일정에 신청이 불가한 학생들의 일정도 파악하여 두번째 시트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 미이수시 교원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을 학생들에게 반드시 안내해 주시고, 대상자가 누락되어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니다. 아울러, 학과에서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상학생들에게 숙지시킨후 확인서를 받아 학과에서 자체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유의사항

1)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기본원칙으로 함(2017학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73페이지)

2) 2016.3.1. 이후 실시한 교육내용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