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일반사항
- 교과목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등은 반드시 기간내 실시
- 국내대학 학점 교류와 병행할 경우 본교 및 타교에서 수강신청한 학점수 합이 대학(원)별로 규정된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수업연한초과자는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을 하지않거나 수강신청 취소 후 0학점 상태가 될 경우 제적처리됨. 또한 재·휴학생
수강신청 기간(7.27.~8.2.)에 수강신청을 해야 장학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음
나. 재이수 관련사항
- 2017학년도 하계계절학기 수강중인 교과목을 재이수 희망시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신청
- 개강일(9.1.)~수업일수 1/4선(9.25.) 동안 학생 소속학과(부)에서 교과구분 정정 및 재이수 인정처리 가능(학사행정 > 수업 > 수강변동관리 > 교과구분변경등록)
- 학사과정 학생은 “C+” 이하 과목부터 재이수가 가능하며, 2015학년도 1학기에 이수한 교과목부터 재수강 취득성적 상한을 “A0”로 제한(유급규정 적용 대학 제외)
다. 대학원과정 수강신청 관련사항
- 대학원 수료가 확정된 자(논문제출기한초과연구생 제외)는 수강신청을 하지않아야 하며, 임의로 수강신청시 일괄 취소처리될 수 있음. 수강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 및 학과 승인 요망
- 대학원생이 학사과정 시기에, 또는 박사과정생이 석사과정 시기에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은 가능하나 대학원 수료사정을 위한 이수학점 및 평점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 학사과정 3학년 이상만 석사과정의 교과목 수강 및 전공인정 가능(1,2학년이 수강시 성적증명서에는 표기되나, 학사과정 졸업사정을 위한 이수학점 및 평점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 대학원생은 석,박사과정을 통산하여 6학점까지 학사과정 교과목 수강 가능 (교과목 개설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 후 신청)
라. 참고사항
- 학업성적처리규정 제4조(성적등급의 부여)에 따라, 학사과정 교과목의 성적 등급은 A를 20~30%, B를 30~40%, C 이하는 30~50%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