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23일 02시 03분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 정부(법무부)지침에 따라 외국인유학생이 유학기간 중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을 하고자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본부 담당자의 허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지침을 알려드리니 외국인유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취업 가능학생 : 유학(D-2) 자격소지자로 대학본부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자
유학생 담당자 : 국제협력본부 송효련(02-880-4447,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