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1일 03시 59분
제2외국어 교과목은 수강생 간 언어능력의 차이로 인해 수업운영 및 평가 등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제2외국어 수강제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제2외국어 수강제한 규정’의 미비한 점을 보완, 붙임과 같이 개선된 규정을 2017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부터 적용하고자 하니 해당 교과목을 수강하려는 학생들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문의 기초』<외국어>영역‘제2외국어’수강제한 규정
1. 매학기 운영되는 『학문의 기초』<외국어>영역‘제2외국어’교과목 수강 제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규정을 어긴 경우 수강부적격자로 분류되어 성적이“F”처리되므로, 수강신청 시 본인의 수강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① {초급중국어 1, 초급프랑스어 1, 초급독일어 1, 초급러시아어 1, 초급스페인어 1, 아랍어 1,베트남어 1} 수강제한 대상
- 수능에서 해당 외국어를 응시한 학생
- 고등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12단위 이상 이수한 학생
② {초급중국어 1-2, 초급프랑스어 1-2, 초급독일어 1-2, 초급러시아어 1-2, 초급스페인어 1-2, 아랍어 1-2, 베트남어 1-2} 수강제한 대상
- 외국어고등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한 학생
③ {초급중국어 1-2, 중국어회화 1-2, 초급프랑스어 1-2, 프랑스어 말하기, 초급독일어1-2, 초급러시아어 1-2, 러시아어 말하기, 초급스페인어 1-2, 스페인어 말하기, 포르투갈어입문 1-2, 고급일본어 1-2, 아랍어 1-2, 말레이-인도네시아어 1-2, 힌디어 1-2, 터키어 1-2, 베트남어 1-2, 이태리어 1-2, 스와힐리어 1-2, 몽골어 1, 핀란드어 1, 히브리어 1} 수강제한 대상
- 해당 외국어권에서 정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생
- 해당 외국어권 외국인 및 외국인 특별전형[글로벌인재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2. 해당 외국어 교과목의 역 수강을 금지한다.
- 고급 ⇒ 중급, 중급 ⇒ 초급 순서의 수강이 금지됨.
<초급외국어 1, 초급외국어 2, 중급 외국어> 사이에는 역 수강이 금지됨.
3. 해당 외국어 교과목의 동시 수강을 금지한다.
- <초급○○어 1-2>, <○○어입문 1-2>, <○○어 1-2> 사이에는 동시 수강이 금지됨.
※ 자세한 사항은‘역 수강 및 동시 수강 금지 목록’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