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06일 05시 50분
도로명주소 적용에 의해, 가정발송용 성적표는 5자리 新 우편번호로 발송되어야하므로
학생 mySNU에서 현거주지 주소 갱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67호(2015.12.16.)
- 통상우편물은 수취인 우편번호(국가기초구역 체계로 개편된 5자리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함
- 위 사항 위반시 통상우편물이 아닌 규격외 취급을 함(추가요금 부과)
○ 조치사항 : 학생 mySNU 학사정보상의 현거주지 주소를 갱신
- 서울대학교 포털 mySNU(http://mysnu.ac.kr) > 학사정보 > 나의정보 > 개인정보수정 > 주소 및 연락처 > 현거주지 >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여 도로명주소 기준의 주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5자리 新 우편번호가 입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