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02일 06시 03분
한국장학재단의 농어촌학자금 융자사업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오니, 각 학과(부)에서는 소속 학생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사항
1) 비농업인 상대적 고소득층(소득 9분위 이상)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융자지원 제한
2) 연체기간별 연체이자 차등 부과(연체이자 없음 ➝ 3% ~ 9%)
3) 신용유의정보 등록기간 단축(10개월 ➝ 6개월)
나. 협조사항 : 리플렛 및 포스터 주요 게시판, 홈페이지 등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