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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제도개선 안내

2015년 11월 02일 06시 03분


한국장학재단의 농어촌학자금 융자사업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오니, 각 학과(부)에서는 소속 학생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사항

1) 비농업인 상대적 고소득층(소득 9분위 이상)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융자지원 제한

2) 연체기간별 연체이자 차등 부과(연체이자 없음 ➝ 3% ~ 9%)

 3) 신용유의정보 등록기간 단축(10개월 ➝ 6개월)

 

나. 협조사항 : 리플렛 및 포스터 주요 게시판, 홈페이지 등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