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6월 15일 12시 21분
1. 기간 : 2021. 8. 23.(월) ~ 2021. 8. 27.(금) 5일간
2. 장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1. 복학(귀)
❍ 신청기간 : 2021. 6. 15.(화) ~ 2021. 8. 31.(화)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신청서 제출 대상인 경우 학과(부)로 제출
- 수강신청이 복학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귀) 신청하여야 함
2. 군 휴학생의 복학(귀) 신청
❍ 신청기간 : 2021. 6. 15.(화) ~ 2021. 9. 29.(수)
- 본등록기간 이후 신청할 경우 9. 29.(수)까지 반드시 복학(귀) 학적반영 후 등록금 납부 완료까지 확인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4분의 1선 9. 29.(수) 이전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4분의 1선 9. 29.(수) 이후 전역자
구 분 | 제출 서류 | 검토사항 |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 ①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 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 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② 병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중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것 |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전역예정증명서,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학생 확인서 |
3. 재입학(복적)
❍ 신청기간 : (1차) 2021. 6. 15.(화) ~ 2021. 6. 25.(금), (2차) 2021. 7. 5.(월) ~ 2021. 7. 16.(금)
❍ 허가일 : (1차) 2021. 7. 2.(금), (2차) 2021. 7. 23.(금)
❍ 신청방법 : 학과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으로만 신청 불가)
※ 2차 재입학(복적)은 1차 재입학(복적)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4.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나의정보(종합정보) → 종합신청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