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6월 05일 01시 51분
□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제1-1판) 개정 안내
❍ 주요 사항
-정의
- "예방접종완료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방접종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확진자 밀접접촉 관련 사항
- 원칙: 예방접종완료자도 확진자와 밀접접촉 시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접촉자와 동일하게 역학조사 및 그에 따른 PCR검사 등 조치 실시
- 능동감시 실시: 예방접종완료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자가격리 면제 후 능동감시 실시
①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것
② 무증상일 것
③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가 아닐 것
④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가 아닐 것
⑤ 접촉한 확진자가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닐 것
(변이바이러스 확인 후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 능동감시 해제
· 능동감시 중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 및 12~13일이 되는 날 각각 PCR검사를
실시, 모두 음성인 경우 14일이 되는 날 능동감시 해제
-해외입국 관련 사항
- 원칙: 예방접종완료자도 입국시 기존 검역지침 등에 따라 통상의 입국자와 동일하게 PCR검사 등 조치 실시
- 능동감시 실시: 예방접종완료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자가격리 면제 가능, 자가격리 면제 후에는 능동감시 실시
붙임. 교내 확진환자 발생 시 구성원 대응 방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