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5월 21일 07시 37분
산학협력단 창업지원부(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본교 교원 및 재학생이 대표자인 (예비)창업기업의 경영자립 지원을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법무, 노무, 세무 실무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신청자격: 본교 교원 및 재학생이 대표자인 (예비)창업기업*창업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2018. 5. 1. 이후 설립된 창업기업에 한하여 신청가능
2. 운영기간: 2021. 5. ~ 2022. 1.까지
3. 지원내용: (예비)창업기업의 세무, 노무, 법무 등 실무대행 지원
※ 지원 세부내용 및 건당 소요비용은 포스터 참고
4. 지원한도: (예비)창업기업 당 150만원
5. 신청방법: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 홈페이지(https://startup.snu.ac.kr) 접속 ->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프로그램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최초 1회 신청서 제출 후 지원한도 내에서 분야별 서비스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