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장학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1학년도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A형, B형, C형
A형 - 박사과정 수학지원
1. 대상: 박사과정 재학생(입학예정생 포함)
2. 지원금액: 연간 2,000만원(학기당 1,000만원), 1년(단, 재추천 선발을 거쳐 최대 2년 지원가능)
3. 제출서류: ①지원서, ②학업계획서, ③제한사항 확인서, ④성적증명서(학사, 석사) /// ⑤등록증빙서류(2021.3월 박사과정 입학예정생에 한함. 등록직후 제출)
⑥지도교수 및 학과장 서약서, 지도교수 추천서 (서약서와 추천서는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1월26일까지)
4. 의무사항: 강의조교 활동 및 각종 보고서 제출 의무
타 장학금 중복 수혜 금지
연구비(인건비성 경비) 수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후속세대 지원금과 타 연구비 합산금액의 상한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박사과정 재학생(A형) 수료생(B형): 월 250만원, 석사과정 재학생(C형): 월 180만원
-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금과 다른 연구비를 합쳐서 A,B형은 학기당 총 1,500만원, C형은 1,080만원까지 수령 가능(제세금 포함)
취업활동 불허
강사 활동: 본교 강사로 임용될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1개 강좌만 허용(타 대학 강사 임용 불허)
B형 - 박사학위논문 작성지원
1. 대상: 박사과정 수료생(수료예정생 포함)
2. 지원금액: 연간 2,400만원(학기당 1,200만원), 1년(단, 재추천 선발을 거쳐 최대 3년 지원가능)
3. 제출서류: ①지원서, ②논문계획서(Proposal), ③제한사항 확인서, ④성적증명서(석사, 박사) /// ⑤수료예정증명서(2021.2.월 박사과정 수료 예정생에 한함)
⑥지도교수 및 학과장 서약서, 지도교수 추천서 (서약서와 추천서는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1월26일까지)
4. 의무사항: 강의조교 활동 및 각종 보고서 제출 의무
타 장학금 중복 수혜 금지
연구비(인건비성 경비) 수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후속세대 지원금과 타 연구비 합산금액의 상한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박사과정 재학생(A형) 수료생(B형): 월 250만원, 석사과정 재학생(C형): 월 180만원
-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금과 다른 연구비를 합쳐서 A,B형은 학기당 총 1,500만원, C형은 1,080만원까지 수령 가능(제세금 포함)
취업활동 불허
강사 활동: 본교 강사로 임용될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1개 강좌만 허용(타 대학 강사 임용 불허)
C형 - 석사과정 수학지원
1. 대상: 석사과정 재학생(입학예정생 포함)
2. 지원금액: 연간 1,000만원(학기당 500만원), 1년(단, 재추천 선발을 거쳐 최대 2년 지원가능)
3. 제출서류: ①지원서, ②학업계획서, ③제한사항 확인서, ④성적증명서(학사) /// ⑤등록증빙서류(2021. 3월 석사과정 입학예정생에 한함. 등록 직후 제출),
⑥지도교수 및 학과장 서약서, 지도교수 추천서(서약서와 추천서는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1월 26일까지)
4. 의무사항: 강의조교 활동 및 각종 보고서 제출 의무
타 장학금 중복 수혜 금지
연구비(인건비성 경비) 수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후속세대 지원금과 타 연구비 합산금액의 상한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박사과정 재학생(A형) 수료생(B형): 월 250만원, 석사과정 재학생(C형): 월 180만원
-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금과 다른 연구비를 합쳐서 A,B형은 학기당 총 1,500만원, C형은 1,080만원까지 수령 가능(제세금 포함)
취업활동 불허
강사 활동: 본교 강사로 임용될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1개 강좌만 허용(타 대학 강사 임용 불허)
1. 추천대상: 기초학문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이끌 학문후속세대 후보자
2. 선발방법: 관련된 후속세대 서류를 작성하여 대학원 조교 메일로 회신
(메일을 새로 작성하지 마시고 답장으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단과대학(원)별 추천인원의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후보자를 추천
(우리 학과에서는 학사위원회를 통해 자체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3. 제출기한: 1월 21일(목) 15:00 까지 (기한엄수)
※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으니 주의 요망
|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제한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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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 장학금 중복 수혜 금지(학내, 학외 모두 해당) 2) 연구비(인건비성 경비) 수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후속세대 지원금과 타 연구비 합산금액의 상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학기별 총금액 범위 내에서 수혜 인정
구분 | 박사과정 재학생 (A유형) | 박사과정 수료생 (B유형) | 석사과정 재학생 (C유형) | 비고 | 학기별 타연구비 + 지원금 상한액 | 1,500만원 (250만원×6개월) | 1,500만원 (250만원×6개월) | 1,080만원 (180만원×6개월) | 제세금 포함 |
※ 단,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여비, 학회참가비)와 연구 인센티브(연구수당)는 합산 금액에서 제외함 (예시 A유형: 학기별 지원금 1,000만원 + 연구비 500만원 가능) 3) 강사 활동 제한 - 학외 시간강사 불허 - 본교 강사로 임용될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학기당 1개 강좌만 허용 4) 취업활동 제한 - 월 급여를 받는 일체의 취업활동 제한(‘특강’ 등 1회성 활동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