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시행한 코로나19 관련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안내문 번역본 및 홍보자료를 안내합니다.
가. 코로나19 관련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안내문 번역본[붙임 1 참조] ○ 여성가족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조정 내용에 대해 12개 언어*로 번역한 안내문 마련함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라오스어, 네팔어 나. 코로나19 방역 관련 홍보 및 안내문구 [붙임 2, 3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