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시행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 안내'를 전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문은 기시행된 '장학복지과-8890(2020.9.4.)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조치 사항 등 안내' 관련, 교육부 공문을 담고 있음
□ 집합제한 조치[붙임 3, 4 참조] ○ 적용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교습소 ○ 적용 기간 : 2020. 9. 7.(월) 0시 ∼ 9. 13.(일) 24시 사업주·책임자 | 이용자 |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 · 음료 · 제과제빵 · 아이스크림 · 빙수전문점]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2m(최소 1m) 간격 유지 |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 · 음료 · 제과제빵 · 아이스크림 · 빙수전문점]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테이블(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2m(최소 1m) 간격 유지 |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집합금지 조치[붙임 5 참조] ○ 적용 대상: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직업훈련기관 ○ 적용 기간 : 2020. 9. 7.(월) 0시 ∼ 9. 13.(일) 24시 ○ 조치 내용 : 집합금지 ※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붙임 1. 2단계 조치 비교표 1부
2. 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집합 제한 조치(일반음식점, 카페 등) 1부
3. 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집합 제한 조치(교습소) 1부
4. 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학원 및 실내체육시설 등) 1부
5. 교육부 코로나19 관련 기관유형 및 소관업무별 담당부서 및 대표번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