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3월 04일 10시 00분
2020학년도 8월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예정자중 대체과목이수가 필요한 학생들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대체이수 과목 지정 및 인정
(2) 교과과정표에 설정된 전공과목이 개설되지 아니하여 수강할 수 없을 경우와 교과이수체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학과(부)장은 대체이수 전공과목을 선정하여 해당 과목의 대체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3) 위 ‘나’항과 같이 인정한 때에는 학과(부)장은 매학기 수업주수 1/4선 이내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대체이수 과목을 보고한다.
2020학년도 1학기 개인대체이수 신청자에 대하여
학과(부) 심의를 거친 후 신청서류를 제출
가. 제출서류: 개인대체지정보고서, 개인대체교과목 신청서, 개인대체교과목 인정 사유서
나. 제출기한: 2020. 4. 6(월)까지 학과 사무실로 관련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