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09일 09시 36분
(변경전) 500만원(등록금+생활비), 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변경후) 500만원(등록금+생활비),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및 선한인재장학금 수혜 가능
송원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다수가 중복수혜가 되지않는 것을 알고있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지않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2020학년도 1학기부터는 조건이 완화되어 국가장학금도 수혜가 가능하오니(수혜금액만큼 생활비로 전환하여 지급가능)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모두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