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3월 19일 09시 55분
1. 근거 : 서울대학교 교과과정 해설 9. 다항 (2),(3).
(2) 교과과정표에 설정된 전공과목이 개설되지 아니하여 수강할 수 없을 경우와 교과이수체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학과(부)장은 대체이수 전공과목을 선정하여 해당 과목의 대체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3) 위 ‘나’항과 같이 인정한 때에는 학과(부)장은 매학기 수업주수 1/4선 이내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대체이수 과목을 보고한다.
2019. 3. 27(수) 1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