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7월 06일 01시 45분
학생의 수업 출결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변동 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항 : 학점취득을 위한 최소 출석일수(수업일수의 2/3이상) 명시○ 개정내용
서울대학교 학칙 제8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