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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서울대학교 학부생 연구지원사업 공고

2018년 03월 06일 09시 11분


신청 자격

본교 재학 중인 24학년 학부생이 개인 또는 팀(최대 3)을 구성하여 신청

의약 계열의 경우 본과 4학년까지 신청가능하며, 휴학생의 경우도 신청 가능

, 휴학생만으로 구성된 팀은 신청 불가

신청 시 연구지도 교수와 연구지원 조교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신청

· 연구지도 교수 : 본교 전임교원

· 연구지원 조교 : 본교 석사 2학기 이상 또는 박사과정 대학원생(수료생 포함)

 

신청 분야

학술연구 분야 : 전 학문 분야의 학술연구와 관련된 주제

자율·창의 분야 : 학술연구 외에 현실 또는 이론에 대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수 있는 주제

 

신청 방법

신청 서류를 책임연구자의 소속 대학 행정실로 제출

제출 서류

- 신청서 1[서식 1]

- 추천서 1[서식 2]

- 연구계획서 1[서식 3]

- 연구비 집행 계획서 1[서식 4]

신청 기간 : 2018. 3. 2.() ~ 2018. 3. 30.()

 

신청 제한

동일한 연구 주제로 교내·외 학부생 연구지원프로그램의 기 지원을 받은 경우

- 교내 : 기초교육원의 학생자율연구, 농업생명과학대학의 학생창의연구 등

- 교외 :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등

중복 신청 불가(11과제 신청만 허용)

20188월 졸업예정자

  

과제 선정 시

과제별 참여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

- 단독연구 300만원, 2인 공동연구 500만원, 3인 공동연구 700만원 지원

- 연구지원대학원생 활동비 지원 : 50만원

책임연구자의 계좌로 연구비 지급

- 정된 연구 과제의 책임연구자는 소정기한 내에 연구비 신청서[서식 5]를 책임연구자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제출기한 추후 안내)

 과제 시작 전 70% 지급, 최종 결과물 제출 시 30% 지급

학부생 연구지원사업 연구비 집행 기준[붙임]에 의거하여 집행 및 관리

우수 연구과제 선정 시

우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총장상 수여

- 최우수상 , 우수상 , 장려상

선정된 우수 연구과제는 필요시 논문게재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함

1저자로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 또는 게재 예정논문에 대해 지원하며,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범위는 게재비에 한하며(교정비 등 지원 불가) 연구사업이 사사된 논문에 대하여 지원함

우수 연구과제에 선정되지 않은 학생에게는 연구수행 확인서 발급

 

 

 

연구과제 관리

 

연구기간 : 2018. 5. ~ 2018. 11. (7개월)

연구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연구계획의 변경

원칙적으로 선정 당시의 연구계획 변경 금지

다만, 부득이하게 참여연구원 등 연구계획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서식10] 연구비 집행 변경 계획서 작성 후 책임연구자의 소속대학을 거쳐 연구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

연구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불인정 처리

연구계획 변경신청은 결과보고서 제출 2주전까지 가능

연구윤리 및 안전교육 의무화

학부생 연구윤리 및 안전교육 의무화

- 일시 : 2018. 4월 중

- 내용 : 연구 윤리 및 안전, 연구노트 작성법, IRB, IACUC, IBC 심의 신청 방법 등 교육

연구윤리 및 안전교육은 팀원 전체 모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하며, 교육 미 이수시 과제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중간보고서 제출

제출 기한 : 2018831()까지(예정)

제출 방법 : 지도교수 확인 후 책임연구자 소속 단과대학으로 제출

제출 양식 : 연구과제 중간보고서[서식 6]

점검 내용 : 연구 과제 진행 상황 및 과제 달성 가능성 등

  

선정 과제 발표

20184월 중

- 각 단과대학으로 통보 및 서울대학교 포털 게시판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