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03월 12일 09시 53분
1. 관련: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5조, 논문지도교수 선정 및 변경 업무지침
2. 아래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생들께선 관련 지침에 따라 2015학년도 1학기 논문지도교수를 선정
및 변경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 학사과정: 7학기 이상 등록자 및 논문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은 복학생 등(붙임의 별첨서식1)
- 대학원과정: 석사과정 및 외국인 박사과정생 2~3학기, 기타 논문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은 학생(붙임의 별첨서식1)
- 지도교수 변경신청: 지도교수의 장기 해외파견 및 정년퇴직 등의 사유(붙임의 별첨서식3)
나. 제출기한: 2015. 3. 24(화) ~ 3. 30(월) 18:00 시까지 조교실로 제출
붙임 1. 논문지도교수선정지침 및 관련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