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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사항 안내

2021년 02월 16일 05시 16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계속된 거리두기 체계 진행으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를 2단계로,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조치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2021.2.15.(월) 0시 ~ 2021.2.28.(일) 24시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와 알려드립니다.

 

적용기간: 2021. 2. 15.(월) 0시 ~ 2021. 2. 28.(일) 24시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 모두 준수, 관리자· 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업무 안내서(제2판) 배포[장학복지과-10986(2020.11.12.)]' 참고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인원산정

‘5인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적용대상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구분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적용

방역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집합·

모임·

행사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가 되는 99인 이하 업무상 회의 및 행사 등을 개최 시에도 식사는 불가함(단, 결혼식 및 장례식은 식사 불가 제외)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 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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