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등 안내 (1/2)
나.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참조)
□ 식당·카페 의무화 방역지침
일반관리시설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공통적용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이·미용업)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 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실내체육시설 |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격렬한 GX 프로그램은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 샤워실 운영 금지(수영종목 제외)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21시에서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 격렬한 GX 프로그램 참여는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 샤워실 사용 금지(수영종목 제외) ▸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준수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결혼식장 | ▸ 개별 결혼식 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 개별 결혼식 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
이·미용업 | ▸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준수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기 ▸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
□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붙임 7 참조) □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핵심 방역조치사항 완화 불가 안내(붙임 8 참조) ○ 아래 핵심 방역조치는 각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없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된 경우에만 조정할 수 있음 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② 유흥시설 5종, 홀덤펍,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③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 제한·중단 조치 ④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조치 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대형마트, 숙박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