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08일 02시 10분
서울대학교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인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을 “인권/성평등 교육”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사오니, 학과 구성원은 온라인 인권/성평등교육 웹페이지(http://helplms.snu.ac.kr)를 활용하여 교육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교원, 조교, 직원, 학생, 연구원, 사회복무요원 등
※ 학생이수율은 대학운영성과평가 지표에 반영
나. 기타사항: 부진 기관 제재, 교육대상, 교원지원 및 이수방법 등 상세내용 붙임문서 참조
붙임 1. 대학 폭력예방교육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