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4월 24일 02시 47분
교육부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공적 마스크 공급을 안내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내용을 전달 드립니다.
가. 시행일 : 2020. 4. 20.(월) 0시
나. 대상 : 외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도 구매 가능
다. 구매방법 : 주 1회·1인 2개씩 구입 가능(마스크 5부제* 동일 적용)
*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월요일'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이 구입 가능
라.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또는 거소증 지참·제시
마. 구매장소 : 약국(전국),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소재)
붙임 교육부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공적 마스크 공급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