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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시민(권)적 지위와 계급적 지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2017년 04월 03일 09시 35분


  •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 전환기 한국(또는 동아시아)의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성격을 규명하는 하나의 작은 시도로서 1990년대 이후부터 가시화된 재한 조선족 집거지에서 출현한 신규 집단으로서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가 집거지의 주도적 집단이 됨과 동시에 집거지를 기반한 한국사회에서의 보편적인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들의 시민권적 지위와 계급적 지위의 상호작용을 통한“사회적 시민권의 지역화(지역사회적 시민권)”의 시각에서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적(또는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국가-시민 관계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개인주의적 또는 계약에 기반한 관계보다 국가주도적 또는 세계질서 주도적인 정치경제 구조의 전환 속에서 공헌적 권리(또는 정체성)에 기초해 재구성을 거듭하는 관계라는 이론적 관점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신규 진입 집단으로서 재한 조선족에 대한 국가의 법적 지위 규정 상황, 이 법적 지위로 인한 집거지의 출현, 법적 지위하에서 집거지 기반의 사업가 집단의 출현, 사업가 집단이 집거지의 대표적 집단이 되는 과정 등 집거지 사업가의 출현과 역할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국의 정책은 경제적 세계화와 맞물려 변화했다. 이 정책은 세계화의 내용이 반영된, 민족적 성격이 산업노동력으로서 성격에 종속된 경제주의적 성격을 띠었다. 이 성격은 다양한 종류의 한국 진입 집단의 법적 지위를 선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집단의 지위를 다층화 하는 것은 물론 재한 조선족의 동포적 지위를 다층화 하는 기초가 되었다. 재한 조선족의 법적 지위는 한국의 경제주의적 시민권 정책에 의해 위계적으로 규정되었다. 재외동포로서의 지위는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여 한국에서 계급적 또는 계층적 상층부로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법적 지위였다. 동포노동력으로서의 지위는 한국의 2차 노동시장에서 공식적인 고용관계를 맺을 수 있는 법적 지위였다. 그런데 이 법적 지위의 위계적 규정은 재한 조선족 노동력이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맺는 관계와 함께 재한 조선족 사업가가 합법적으로 조선족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즉 재한 조선족 내부의 고용관계의 공식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역설을 낳았다. 위계화 된 법적 지위는 재한 조선족 인구의 분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었다. 둘째, 재한 조선족 인구는 동포적 지위와 산업노동력 지위의 동시적 영향을 받으면서 한국에 유입되었다. 이러한 법적 지위 때문에 이들은 극히 제한된 영역에서만 노동을 제공할 수 있고, 노동을 제공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외국인 미숙련·저임금 임시노동자와 달리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고 노동을 제공하지 않아도 한국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었다. 이런 인구 집단의 경제적 수준과 한국의 층화된 거주 환경이 결부되면서 특정 공간에 밀집하게 되었고 이 공간적 밀집은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거지를 태동시켰다. 재한 조선족 집거지는 한국의 경제주의적 시민권 정책의 역설로 출현한, 정주 및 유동인구로 구성된 노동과 소비의 지역이었다. 풍부한 노동력과 소비자의 수급은 집거지 사업가의 출현에 중요한 조건을 제공했다. 위계화 된 법적 지위가 재한 조선족 내의 고용-피고용, 생산-소비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었다면, 집거지 합법적 조선족 인구는 고용주로서 사업가의 계급적 지위의 공식화를 보장했다. 집거지 거주자의 공식적 법적 지위가 뒷받침 했기 때문에 사업가 집단은 지역을 기반하여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고 한국 사회의 보편적 지위를 요구할 수 있었다. 셋째, 법적 지위의 변경을 통해 자원을 극대화할 능력이 있고 사업에 적합한 자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집거지 사업가 집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집거지 사업가 집단은 미숙련·저임금 노동력으로 구성된 집거지에서 출현한 새로운 (경제 또는 계급)집단이었다. 집거지 사업가는 요식업, 유통업, 여행업, 판매업 등 업종에 분포해 있었고 집거지 내, 집거지와 한국사회, 나아가 중국시장까지 잇는 경제적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풍부한 정주 및 유동적 노동과 소비인구로 구성된 조선족 집거지는 서비스업 경제를 태동시켰고 집거지 사업가는 이 서비스경제의 중심집단이 되었다. 법적 지위는 집거지 사업가의 출현이라는 역설을 낳았고, 사업가는 집거지라는 지역(local) 에서 합법적 노동자와 소비자와의 관계 속에서 공식적 대표집단이 되었다. 집거지 사업가의 공식적 신분은 사회적 지위의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한 정체성의 내용을 결정했다. 넷째, 집거지에서 출현한 사업가들은 우수한 계급적(경제적) 지위에 기초해서 적극적으로 사업가 주도의 단체를 구성했다. 이 조직들은 집거지 구 주도집단으로서 종교단체의 역할을 대신했다. 집거지의 신 주도집단이 된 사업가는 집거지를 토대로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지위를 획득하고자 했다. 집거지를 사업가의 사회, 경제, 나아가 정치적 토대로 삼고 있는 사업가들에게 집거지의 건강한 유지 및 발전은 이들의 존재 여부를 결정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는 사업가의 집거지 유지의 원리를 배태했다. 이 원리는 재한 조선족 인구 집단이 긍정적(또는 공헌적)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둘러싼 제도나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논리에서 출발했다. 즉 집거지 사업가의 조선족 커뮤니티 유지의 원리는 불공정한 현재의 상황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공성정 인식”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 공정성 인식은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 라는 복합적인 신분에 의해 상황적으로 재설정 되었다. 동시에 집거지 사업가의 여러 가지 역할은 지방정부, 지역사회 등 주변의 다양한 조직 또는 집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조선족 사업가의 집거지 기반의 사회적 지위는 다각적으로 구성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면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의 사회적 시민권의 지역화는 시민권적 지위와 정체성의 다음과 같은 특징을 통해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시민권적 지위의 중층적 구성.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의 법적 지위는 국가의 경제주의적 정책에 의해 규정되고, 사회적 지위는 경제적 지위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집거지(지역)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의 지지를 통해 구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의 시민권적 지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시민권 정책의 중층적인 규정을 통해 인정되었다. 이는 동포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 또는 국민에 준하는 법적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특정 지역에서의 경제적 지위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외국인 산업노동력과, 국민으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만 가족을 기반으로 한 경제적 지위가 취약한 외국인 신부와 비교되는 시민권적 지위의 구성이었다. 둘째, 공정성 인식의 상황적 구성.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는 집거지에서 출현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한국사회에서의 보편적인 시민권적 지위의 유지는 집거지의 유지와 재생산을 기초했다. 하지만 재한 조선족 산업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집거지에 대한 제도적 또는 문화적 환경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집거지 사업가들은 이 집거지 구성원들이 사회와 국가에 공헌하고 있는 것에 걸맞지 않게 비우호적인 환경적 요소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집거지 사업가의 “공헌적 권리”의 한 측면으로서 현재의 상황이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공정성 인식”이 이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의 원동력이자 집거지 중심의 조선족 커뮤니티 유지의 원리(또는 논리)였다. 이“공정성 인식”은 시민권적 지위의 중층적 규정을 통해 형성된 중국적 배경과 한국의 시민권적 지위를 동시에 보유하면서(시민권적 지위), 동포산업인력으로 구성된 집거지 커뮤니티를 주도하는 계급집단으로서 사업가(계급적 지위)라는 다중적인 신분과 결부되면서“상황적”으로 재설정되었다. 이 공정성 인식의“상황성”이 한국의 전환기적 성격의 내용이기도 했다.“전환 공헌적 권리”의 한 측면으로서“상황적 공정성 인식”은 합리적 기회주의자로서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의 정체성이었다.